태평양, 공유오피스 본점 법인 취득세 중과 기준 다룬 조세심판원 결정 소개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01 10:30 수정 2026-09-01 10: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도시 밖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둔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실질적 본점이 대도시 안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법무법인 태평양 뉴스레터에서 소개됐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조세심판원 2026년 3월 16일자 2025지1918 결정을 다루며 이같이 설명했다. 뉴스레터는 법인의 본점 판단이 일시적 체류 여부나 대표자의 활동 위치만으로 좌우될 수 없고, 조직적·계속적으로 본점 기능이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정리했다.

뉴스레터에 실린 사안 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0년 1월 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설립됐고, 2020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뒤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사무소에 본점을 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고, 역삼동 사무소에 상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을 역삼동 사무소로 판단했다. 이어 2025년 3월 17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태평양은 이번 결정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도시 외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해당 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고 소개했다. 또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홍콩에 거주하는 최대주주에 의해 이메일 및 메신저로 직접 수행된 정황이 다수 확인됐고, 역삼동 사무실 역시 파주 본점과 같은 공유오피스 형태의 소규모 공간이어서 청구법인이 그곳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볼 구체적 증빙자료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박창수 변호사가 작성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