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법인 명의 에스크로계좌도 사실상 관리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1 12:29 수정 2026-09-01 12: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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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매매를 위해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했더라도, 해당 거주자가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일 BKL Legal Update에서 사전-2026-법규국조-0654 예규를 소개하며, 거주자 명의의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태평양이 전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인 매수인은 2024년 6월 미국 뉴욕주 맨해튼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마스터 에스크로계좌로 계약금·중도금을 직접 송금했다. 이후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자금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매수인 명의의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계좌로 보증금이 이전되는 구조였다.

태평양이 소개한 회신 요지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당 거주자가 에스크로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한다고 봤다.

매수인 명의의 하위 에스크로 저축계좌는 명의 기준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실질적 소유 기준으로 보더라도 신고대상이라는 것이 태평양의 설명이다. 뉴스레터에는 이 계좌에서 연 약 0.3%의 이자가 발생했고, 매수인이 2025년 6월 미국 국세청(IRS)에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고 적시됐다.

태평양은 이번 예규가 미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에스크로계좌 거래구조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에스크로계좌 잔액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어 해외 부동산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부터 신고의무 충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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