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분석…IC·반도체 장비 통제 확대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01 18:28 수정 2026-09-01 18: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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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은 1일 발행한 뉴스레터에서 8월 31일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와 관련해 집적회로(IC)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통제가 확대된 만큼 관련 기업이 자사 제품의 통제 대상 해당 여부와 수출허가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태평양이 소개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01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합리화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대상 품목 목록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수출자 서약서는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됐고, 서약 내용은 신설 조항인 제18조의3 '수출자의 의무'로 옮겨졌다.

개정 고시는 수출자가 허가 신청 전에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의 신원과 최종사용용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수출허가를 받은 뒤에도 허가서에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출을 중단한 뒤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수출 후 재판매나 재수출 또는 국외로의 재제공을 위한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도 협의 의무가 생긴다.

통제목록은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른 통제기준의 변경사항 등 약 80여건의 개정을 반영했다. 태평양은 기존 3A903이 3A501.a.16으로 변경되면서, 종전에는 고성능(TPP 6,000 이상)과 고대역폭(I/O 600GB/s 이상)을 모두 갖춘 첨단 컴퓨팅 반도체를 대상으로 하던 통제체계가 TPP 6,000 이상인 고성능 연산 반도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제로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수출지역 구분 기준도 바뀌었다. 별표 6에서는 수출지역 구분의 기준이 목적지국가에서 최종목적지국가로 변경됐고, 태평양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출 목적지뿐 아니라 물품의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수출지역과 적용되는 허가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번 뉴스레터는 김지이나 변호사, 황호성 전문위원, 김소담 변호사가 작성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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