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행 적은 시간대, 보호구역 속도제한 차등 운영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1 20:28 수정 2026-09-01 20: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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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84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어린이의 실제 통행이 현저히 적은 심야시간대 등에도 일률적인 속도제한이 적용돼 도로의 기능과 교통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뿐 아니라 시간대별 속도제한 운영의 적정성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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