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아동 건강검진 2회 이상 미수검 땐 대면조사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1 20:37 수정 2026-09-01 20:3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2세 미만 아동이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해 대면조사를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의원 등 17인은 9월 1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99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또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해 조사하도록 했다.

법안은 보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방임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어서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동의 양육 및 발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크다고 봤다. 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만으로 아동의 안녕을 확인하기 어려워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