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위치·이용시간·안전설비 정보, 지도서비스 제공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2 06:26 수정 2026-09-02 06: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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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여부와 불법 촬영 예방 설비 설치 여부를 정보통신망의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이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8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공중화장실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생활편의 기반시설인 만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현행 정보 제공은 시설별 위치, 이용 가능 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여부,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설비 설치 여부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분산돼 있어 국민이 실제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신속하게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 시간대와 낯선 지역, 관광지, 상업지역, 대중교통 이용지역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의 위치와 이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법안은 봤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등 이용 가능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정보를 수정·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 조항은 안 제11조의2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공중화장실등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며,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실시간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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