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계엄포고 위반 이유로 구금·순화교육 받은 이들 국가배상책임 인정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2 12:27 수정 2026-09-02 12: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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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 근거한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금돼 순화교육을 받은 당사자들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2026년 6월 24일 2026가단100992 손해배상(국)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판결은 9월 2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 29일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은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를 근거로 각종 불량배의 일제 검거 및 순화교육, 근로봉사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다.

당시 법무부는 교정시설에도 순화교육을 실시하고자 1980년 8월 30일자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을 시행했다. 원고들은 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구교도소 또는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구금기간 동안 순화교육을 받았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의 발령에 따라 원고들이 포고령 위반 등에 따라 체포, 구금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순화교육을 받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한민국의 원고들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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