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 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2 06:30 수정 2026-09-02 06: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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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법률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광재의원 등 13인은 31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36호이며,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안 제24조제4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이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 행위를 제외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12월 개정된 부분이라고 적시됐다.

또 정부 정책의 결정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ㆍ사회적 논란과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야기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 재량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다. 현행법상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무총리 또는 국방부장관의 국가기밀ㆍ군기밀 등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외에 정책 결정에 대한 사항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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