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발의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미달할 때 실시하는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와 부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구매실적이 해당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구매가 구매담당자의 실무적 판단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구매 수요 발굴과 예산 집행계획, 계약 방식의 결정 등 조직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고, 구매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개정안은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와 부서장까지 확대해 기관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매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안 제14조에 반영됐다.
이 법안은 이광희의원 등 14인이 제2220994호로 발의했으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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