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에 인력 안전대책·심리지원 포함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2 06:34 수정 2026-09-02 06:3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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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외긴급구호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준형 의원 등 13인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88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긴급구호 종사자는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중요하지만, 기본대책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2호에 반영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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