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80대 모친 존속살해예비 등 50대에 징역 6년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3 14:29 수정 2026-09-03 14: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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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80대 모친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0일 선고한 2026고합10007 존속살해예비 등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은 3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법원이 공개한 사건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환청과 망상에 사로잡혀 모친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결심하고, 친동생과 친구에게 모친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이 피신해 살해에 이르지 못하자 라이터로 모친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약 19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시장 상인에 대한 욕설·협박 혐의도 함께 범한 점, 4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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