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발의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설 상부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 제18조의4 신설을 담았다. 발의자는 송옥주의원 등 13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002호다.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용수로와 배수로 등 구거시설이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지만 시설 상부 또는 주변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봤다. 또 최근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농촌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구거시설 상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제안이유를 적었다.
법안은 용수로·배수로 등 구거시설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업용수 공급, 배수, 홍수·재해 예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했다.
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농업용수 공급·배수 기능 등을 검토해 허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철거·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임대료 등 수익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