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0인은 8월 31일 제438회 국회(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을 제2220935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9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을 신기술의 실증ㆍ사업화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신기술, 규제신속확인, 신기술실증사업, 임시허가, 규제특례의 정의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실증특례 지정, 임시허가, 신기술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해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계 법령상 허가등의 필요 여부와 적용 규제를 신속히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도 도입한다.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상 기준ㆍ규격ㆍ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신기술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법령상 기준ㆍ규격ㆍ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지원기관 지정, 신기술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 수립, 적극행정 면책, 포상,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안이유에는 새만금사업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지만 현행법이 개발ㆍ이용 및 보전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신기술의 실증ㆍ사업화와 기업의 전주기적 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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