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녹색해운항로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법령 종류는 대통령령이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와 국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번 시행령안은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법은 법률 제21513호로 2026년 3월 31일 공포됐다.
제정안은 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할 사항으로 국제협력 및 국제기준 대응, 녹색해운항로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와 정보공유 체계 구축,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발굴과 녹색해운항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대행,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위원 구성, 지역별 회의 운영 등 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기준도 담았다.
아울러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관리,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범위와 지정, 수탁기관의 명칭 및 해당 업무의 고시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6년 10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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