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 A와 B(법인)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와, 피고인 D 등(R, E, F, G)과 B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계통도를 개인 노트북에 다운로드받아 취득한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출한 기술이 단순 오류 수정을 넘어 새로운 설계와 기능 개선이 포함된 전략기술이어서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A가 과거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 등에 비춰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또 반출된 SOW 및 계통도는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이 모두 인정되는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통도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영업용 주요 자산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추징 관련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 개인이 아닌 B(법인)를 상대로 추징한 점과 R에 대해 추징을 명하지 않은 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이 K로부터 제공받은 역설계 결과물을 바탕으로 설계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의 핵심기술 또는 주요기술 유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계약 이행이 중단돼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자체가 수출되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이어 당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회신, SOW의 영업비밀로서의 가치 정도, 계통도 유출이 국가 산업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에 대한 거액의 추징금 선고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일부 피고인들의 장기 미결구금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일부 감형했다. 판결은 3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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