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주취자 자해 막으려 수건 물린 경찰관·구급대원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3 14:23 수정 2026-09-03 14: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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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상태에서 자해를 시도한 체포자의 입에 수건을 밀어 넣어 제압한 경찰관들과, 현장에 출동한 뒤 이를 즉시 제거하지 않은 구급대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일 선고한 2026고합1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원이 공개한 사건요지에 따르면 경찰관인 피고인 A, B는 만취 상태로 체포돼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하는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밀어 넣어 제압했고, 구급대원인 피고인 C, D는 현장에 출동한 뒤 위 수건을 즉시 제거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관 A, B에 대해 돌발적이고 치명적인 자해행위를 신속하게 저지해 생명을 보호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었고, 수건을 활용한 것이 경찰관의 재량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급대원 C, D에 대해서도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 이미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해 방지를 위해 수건 유지를 요구하는 경찰의 의견을 수용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의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는 전문 의료진조차 즉각적인 수건 제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 소견 등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은 9월 3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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