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1일 선고한 2026고단396 사기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 공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5개월 후 변제하고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했다.
이어 미국에서 수십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인출을 위해 관세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고 재차 속여 1천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정리됐다.
법원은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판결은 3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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