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하자배상금 지급한 시행사 구상권 인정…직접 소송 금지 약정 땐 확정 전까지 시효 미진행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4 18:23 수정 2026-09-04 18: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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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시행사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도급계약상 시행사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약정이 있었다면,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20-3민사부는 2026년 6월 17일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사건(2025나209826)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1,314,650,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7월 22일부터 2026년 6월 17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됐다.

사건은 시행사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이다. 제1심은 구상금 채무의 성립을 부정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상사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은 시행사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과 시공사가 공급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부담하는 같은 책임이 모두 동일한 시공상 하자에 의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급부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구분소유자 내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사업약정과 공사도급계약에 비춰 보면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선행소송 판결 확정 뒤 원고 B가 입주자대표회의에 1,230,804,427원과 지연손해금 83,846,088원을 합한 1,314,650,515원을 지급한 만큼, 피고는 그 공동면책된 금원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것이다.

소멸시효 판단에서도 항소심은 시행사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 제31조 제4항이 하자보수에 관한 소송 제기권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두고 원고들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점에 주목했다. 이 사건 아파트가 2017년 10월 30일 사용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원고들 및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이 2024년 7월 6일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025년 5월 13일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 만큼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9월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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