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맞춰 공소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졌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검사 이외의 공소청 공무원 정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은 공소청 내부에 대변인, 인권정책관, 법과학기획관,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감찰부, 사무국을 두고 각 기구의 분장사항을 규정했다.
광역공소청에는 서울광역공소청의 형사부·공판부·송무부·감찰부와 사무국의 총무과·사건과·소송사무과·관리과를 두도록 했다.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광역공소청에는 총무과와 사건과를 각각 두도록 했다.
또 18개 지방공소청과 차장검사를 두는 10개 지청을 비롯한 60개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부, 사무국, 과와 각 기구의 분장사항도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9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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