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는 2026년 7월 24일 손해배상(기) 사건(2025나210539)에서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 197,698,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제1심판결 중 이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했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도 각 기각했다.
사건은 A와 B의 공유 토지에서 시작됐다. 대금분할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A의 신청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던 중, B는 A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잠정처분을 받아 경매를 정지시켰다. 이후 B의 패소가 확정되자 A는 경매 지연 기간의 법정이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은 신청인의 소명에 의해 그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 뒤 본안소송에서 채무자 패소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가 본안사건 패소 판결 선고 뒤 다시 진행됐고, 결국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된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손해 범위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언제 매각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를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수익할 경우 매각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 정지 기간 동안 통상적인 사용·수익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경매가 지연된 기간 동안 자신이 수령할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통상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매절차 지연기간을 1차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른 45일과 2차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른 452일로 봤다. 또 실제로 매각돼 배당받은 돈이 아니라, 경매절차 정지 무렵 예정돼 있었던 매각기일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손해액은 1차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기한 17,615,677원과 2차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기한 180,082,975원을 합한 197,698,652원으로 인정됐다.
피고가 주장한 손익상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지기간 중 토지 시가 상승은 불법행위 후 주변 환경 및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생긴 사정일 뿐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낙찰자로서 매각대금을 보유해 얻은 이자 상당 이득 주장과 토지를 사용·수익해 임료 상당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이 판결은 9월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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