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원 수학문항 출제 대가, '문항 제작에 상응'하면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아냐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4 18:24 수정 2026-09-04 18:2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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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직 교원에게 수학교재용 문항 출제를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 행위가 문항 제작에 상응하는 사적 거래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6389)에서 피고인 A, B, C, D에게 2026년 8월 26일 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수학교재를 출판하려던 C와 교재개발실장 D가 현직 고등학교 교원인 A와 B에게 수학문항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C는 다른 현직 교원 L이 제작한 문항 대가를 L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이 문항의 제작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돼 같은 조 제1항의 수수 금지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응 사적 거래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공직자등이 제공한 반대급부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수준의 금품이 제공됐다면 채무 이행의 외관만 만든 것에 불과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라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A와 B가 받은 문항당 금액은 전문 업체나 일반인 대상 공모에 지급된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낮았고, C와 D는 교사들로부터 받은 문항을 심사·검토해 실제로 교재에 채택하는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 B와 L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봤다. 다른 법령 위반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분할 문제라는 취지다.

또 A 측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의 죄수는 각 회계연도별로 1죄가 된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9월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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