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2026년 세법개정안 국제조세 쟁점 정리…CFC 15%·자사주 의제배당 포함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05 20:27 수정 2026-09-05 20: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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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한국의 2026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다국적기업과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조세 쟁점을 정리했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한국 CFC 제도의 의제배당 판단 기준세율 인하, 외국신탁 신고 위반 제재 강화, 자사주 취득분 의제배당 과세, 외국인 근로자 세제 개편 등이 포함됐다.

광장은 2026년 8월 3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 Proposed Tax Law Amendments'를 소개했다. 광장은 이 개정안이 입법 승인을 전제로 하며, 입법 과정에서 일부 규정이 수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한국 CFC 제도에서는 저세율 국가 소재 해외자회사 의제배당 여부를 가르는 실효세율 기준이 17.5%에서 15%로 낮아진다. 관련 규정이 현행 형태로 입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외국신탁에 대해서는 내부고발 보상 범위를 넓히고 신고 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상금 구조는 KRW 500 million 초과 벌금 구간의 5% 구간을 없애고, KRW 200 million 초과분 전체에 1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외국신탁 명세서 또는 관련 보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한 경우의 최대 administrative fine은 KRW 100 million에서 KRW 1 billion으로 높아지며, 이 내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국제거래 보고의무와 관련해서는 제출기한 미준수나 허위 제출뿐 아니라 중대한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자료 제출도 administrative fine 대상에 포함된다. 자사주 취득 과세는 주주의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사주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 규정은 매매대금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자사주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 세제도 손질된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은 인상되고, 외국인 엔지니어 소득세 감면의 학력 요건은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in the natural sciences, engineering, or medicine'에서 'a doctoral degree'로 강화된다. 뉴스레터는 이와 함께 Side-by-Side, UPE, Substance-Based, Simplified ETR 세이프하버 도입, 외국인 투자자 옴니버스 계좌 거래대상 확대, 국내 생산세액공제 신설 등도 주요 항목으로 꼽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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