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 분양계약 해제 시행령 개정안 등 다룬 월간 뉴스레터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06 06:31 수정 2026-09-06 06: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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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의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이 이번 달 뉴스레터에서 시정명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분양계약 해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건설·부동산 분야 주요 판례를 함께 다뤘다.

세종은 8월 31일 공개한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에서 국토교통부가 2026년 6월 22일 재입법예고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호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 뉴스레터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상가분양에서 선임대차 관련 기망행위 인정 여부 등도 함께 소개했다.

이번 호의 주요 이슈로는 장기계속계약의 공백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 지급규정의 신설과 쟁점이 실렸다. 세종은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건설공사 계약에서 총괄계약의 법적 구속력에 관한 쟁점이 대법원 2018년 10월 30일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됐고, 그 결과 차수계약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만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2025년 12월 31일 「공사계약일반조건」을 2025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12호로 일부개정해 공백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다뤘다.

최신 판례 브리핑에는 공사를 계속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 도급인의 신용불안이 없더라도 수급인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6다202468, 2026다202469 판결이 포함됐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임대차조건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6다201337 본소, 2026다201338 반소 판결도 소개됐다.

이 밖에 건설공사의 공정 점검·조정 등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4도5902 판결, 신탁사업 종료에 따른 보증채권자 변경만으로 하자보수보증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905 판결, 조합장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받은 선거인 명부를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선거사무원에게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24도17852 판결도 실렸다.

세종은 뉴스레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불허가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와 상가 신축 후 시행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반환,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를 대리해 청구금액의 99%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등을 승소사례로 소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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