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기술센터 뉴스레터 제3호 발간…AI 신약개발·스키니 라벨·의료기기법 개정 다뤄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06 08:27 수정 2026-09-06 08: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법무법인 지평이 기술센터 뉴스레터 제3호를 내고 AI 기반 신약개발, 제약 특허 실무, 의료기기 유통 규제 이슈를 다뤘다.

지평은 8월 31일 공개한 지평기술센터 뉴스레터 제3호에서 스페셜 칼럼과 기업실무 인사이트를 통해 기술·바이오 분야의 주요 법률 쟁점을 소개했다.

이번 호 스페셜 칼럼 주제는 'AI 기반 신약개발 시대, 규제기관의 요구와 산업계의 준비'다. 페이지에 공개된 소개문에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허가까지 통상 10년 이상, 수조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신약개발 구조에 최근 수년 사이 인공지능이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적시됐다. 해당 글은 AI바이오헬스케어센터의 김유미 고문변호사와 서경원 고문이 이름을 올렸다.

기업실무 인사이트로는 '"스키니 라벨(Skinny Label)" 전략, 특허 회피의 갑옷인가 침해의 빌미인가 - 美 연방대법원 Hikma v. Amarin 판결과 국내 판례 동향'이 실렸다. 지평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여러 적응증 중 특허로 보호되는 적응증만 허가사항에서 제외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이른바 스키니 라벨 전략이 제약 특허 실무의 핵심 쟁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글은 특허법인 지평 홍석경 변리사가 작성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간납업체 관련 의료기기법 개정 주요 내용과 실무적 시사점'이 함께 수록됐다. 소개문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개정이 간납업체와 관련된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적혀 있다. 해당 글은 IP·IT그룹 정진주 변호사가 맡았다.

편집위원은 김범희, 신재형, 민지홍 변호사다. 지평은 법무법인 지평과 특허법인 지평이 기술과 법률, 경영을 접목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평기술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