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7일 조심 2026부1734 결정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상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은 배우자에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한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공동소유하던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해 2021년 12월 13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했지만, 잔금지급일인 2022년 6월 30일 전에 피상속인이 2022년 4월 5일 사망했다. 상속인들은 2022년 6월 20일 피상속인 지분의 매매잔금을 청구인 1.5/3.5, 자녀 B와 C 각 1.0/3.5로 나누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고, 부동산은 상속등기 없이 같은 달 30일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됐다.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배우자 앞으로 상속재산 분할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상속분을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에서 배제하도록 시정 통보했고, 처분청은 2025년 12월 5일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2026년 2월 2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실질은 부동산 소유권이 아니라 매매잔금채권이어서 채권 분할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협의에 따라 잔금을 실제 수령했으므로 공제 부인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을 각각 분배받았을 뿐 청구인에게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분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상속분을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에서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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