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임차주택 사전거주 요건 6개월로 완화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7 20:26 수정 2026-09-07 20: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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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임차주택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소유 빈집도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엄태영의원 등 10인은 이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33호다.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경우 등에는 임차주택으로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차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에 요구되는 3년의 사전 거주 요건이 귀농ㆍ귀촌인구 및 청년층 등의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또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빈집을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제안이유에 담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어촌지역 임차주택에 대한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소유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해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문은 안 제86조 등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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