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7 20:32 수정 2026-09-07 20:3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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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품에 붙일 수 있는 등록표지가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 소비자는 보성녹차·이천도자기·한산모시 같은 지역특산품이 등록상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권리자는 등록사실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7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를 마련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역사적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이 있는 지역특산품의 상품명칭을 권리로 보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산품 상품 개발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동안 이런 상품은 상표권으로 보호받더라도 소비자가 등록상품인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등록표지가 소비자의 식별을 돕고 권리자의 홍보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등록표지는 대한민국의 산천을 곡선으로 형상화해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출처를 표현했다. 지식재산처는 상표권자 의견수렴과 디자인 전문가 자문, 선호도 조사를 거쳐 지난 8월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다.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상표권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식재산처는 등록현황을 확인한 뒤 등록표지 디자인 서류와 사용기준을 제공한다. 신청 관련 세부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 알림사항-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등록표지가 소비자에게는 등록상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기준이 되고, 권리자에게는 등록상품의 차별화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돼 지역특산품의 신뢰와 상표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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