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맞춰 2개 부령 정비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9 14:28 수정 2026-09-09 14: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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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소관 2개 부령의 관련 명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비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보건복지부령의 관련 명칭을 정비할 예정이다. 「공소청법」은 법률 제21490호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1491호로 2026년 3월 24일 제정됐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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