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광 전 진폐증 진단 근로자, 폐광 후 장해판정 땐 요양급여 미수급·미신청이어도 재해위로금 대상"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9 18:22 수정 2026-09-09 18:2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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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폐광일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지도 않았더라도,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일 후 장해상태 악화나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 개정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라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9월 2일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사건(2023두53478)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결은 9일 대법원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사건은 각 광업소에서 근무한 원고들이 폐광일 이전 진폐증 진단을 받았지만, 폐광 후 증상 악화 등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뒤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원심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의 문언을 근거로,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를 신청한 자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난 뒤에도 진행을 계속할 수 있으며,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진폐증의 경우 요양급여는 주로 합병증 치료를 위해 지급되고, 근로자는 요양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을 진폐증에도 다른 일반 상병과 똑같이 적용하면 폐광일 전까지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폐광일 후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를 재해위로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해석이 폐광일 전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비교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진폐증의 특성과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함께 고려해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원고들이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도 신청하지도 않았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폐광일 후 장해상태 악화나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라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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