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후발적 사유로 소득 실현 안 됐다고 확정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서 제외"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9 18:30 수정 2026-09-09 18: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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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돼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뒤늦은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9월 2일 선고한 2026두30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분납채권 4회분 분납금액 관련 연부이자를 201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였다. 원심은 이 연부이자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라며, 이를 201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연부이자 자체가 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유지했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이 채택한 권리확정주의 아래에서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는 전제를 상실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부이자 지급 약정이 용지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한 부수적 합의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뤄져 연부이자 약정도 소급적으로 실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부이자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상대방 회사가 4회분 분납금을 내지 못하자 2011년 12월경 5회분 이후의 분납금 채권에 대해 ABS(자산유동화) 2,718억 원의 채권을 양도했고, 2013년 7월 1일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1,409억 원을 대신 지급한 뒤 같은 달 4일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통보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연부이자 약정 및 소득 실현의 변동을 심리하지 않은 채 과세 처분을 그대로 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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