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9월 2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26두30077)에서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법령이 별도로 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쟁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용지매매계약을 맺고 잔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뒤, 4회분 분납금액에 대한 2011 사업연도 연부이자를 익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은 사안이었다. 이후 해당 용지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됐고, 관련 민사판결도 확정됐다.
원심은 이 연부이자의 성격을 이자수익으로 보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약정에 따른 상환일로 판단해 2011 사업연도 익금산입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사건 연부이자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부이자 지급 약정이 용지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한 부수적 합의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뤄져 연부이자 약정도 소급적으로 실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부이자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와 그에 따른 연부이자 약정 및 소득 실현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은 9일 대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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