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1253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매매나 증여의 경우 미등록 전매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제재 필요성이 높은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명의와 실소유자 간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매매·증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상속에도 적용하는 것은 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제재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제시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80조제1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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