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등 10인은 9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54호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ㆍ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ㆍ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시스템 이용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
법안은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이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공시송달에 대한 납세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안 제11조제3항을 담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이를 통해 국가관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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