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3년 미만 거주 중 파산 강제경매…조세심판원, 취득세 추징 정당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3 08:21 수정 2026-09-13 08: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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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따라 주택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방2762 결정에서 이 같은 사안을 다투며 제기된 심판청구를 2026년 9월 3일 기각했다. 결정요지는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른 추징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규정에 달리 추징 배제 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2022년 9월 27일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이후 처분청은 강제경매에 따른 매각으로 2024년 10월 25일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6년 4월 17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청구인은 같은 해 4월 27일 이의신청을 거쳐 6월 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파산절차에 따른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매각과 본질적으로 달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파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까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퉜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이상, 관련 법 조항의 추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규정에서 별도의 추징 배제 사유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파산에 따른 강제경매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3년 미만 거주 상태에서 주택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에는 추징 규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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