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일자 '조심 2026지0085' 결정에서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이 청구법인 사업장과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구외에 있는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봤다. 또 청구법인이 지목한 종교인들에게 제공되는 사택 자체를 예배, 포교 등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이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상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조세심판원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교의식,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심판원은 종교단체가 구외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장 밖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주택은 청구법인 사무소로부터 차로 약 10분 거리인 2.1km와 3.1km 떨어진 공동주택으로 확인됐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해당 종교인들이 실제로 이 주택에 거주했는지, 또 종교단체에서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청구법인은 2020년 7월 29일 쟁점①주택을, 2025년 4월 18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쟁점②주택을 취득한 뒤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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