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명의신탁 주식 우회증여 증여세 부과 정당 판단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3 08:22 수정 2026-09-13 08:2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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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양도인들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매매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넘긴 사안에서, 해당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부친 D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결정한 '조심 2026부2066' 사건에서 청구인이 2015년과 2017년에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합계 1,300주를 D가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세목은 증여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인들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 이상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돼 있었지만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식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가격협상이나 거래가액의 적정성 검토를 한 사실도 없으며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쟁점주식의 소유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배당금 가운데 약 10%를 제외한 대부분이 D 또는 E에게 전달됐고, 2013년 6월 24일에는 D에게 직접 이체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배당수익의 실질 귀속자가 D로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뒤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3배로 증가했는데도, 2015년과 2017년에 아무런 가치평가 없이 약 10년 전 취득가액과 동일한 1주당 15,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점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청구인이 양도인들 명의 계좌로 양수대금을 이체한 사정 역시 명의수탁자 명의의 형식적 거래에 수반된 외형에 불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설령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규정이 재산의 양수 또는 양도라는 유상거래가 실재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D가 명의수탁자인 양도인들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청구인이 조사 당시부터 양도인들과의 주식 양수도 계약만 주장하면서 D와의 직접적인 양도·양수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양수대금이라고 주장한 금액도 양도인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현금으로 출금돼 D와 청구인 사이에 대가의 실질적 수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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