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선고한 '조심 2026지0818'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사건은 청구법인이 2025년 3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건축물을 신축한 뒤, 같은 해 9월 30일 해당 건축물을 인구감소지역 내 신설 사업장용 부동산으로 봐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고창군이 2025년 11월 11일 이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청구법인은 2026년 2월 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쟁점은 이 건축물을 인구감소지역에 신설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1항 등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은 사업장 신설은 종전에 없던 사업장을 원시적으로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새로 만들어진 사업장이면 신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청구법인이 이 호텔 사업장을 기존 사업장과 구분해 별도로 사업자등록했고, 해당 호텔과 기존 사업장이 별도 건축물에 소재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청구법인이 이 호텔과 기존 사업장들을 구분해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했고, 처분청도 이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다고 보면서, 청구법인이 이 호텔을 개장해 3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짚었다.
반면 고창군은 해당 호텔이 기존 사업장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호텔을 영위하기 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호텔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호텔을 인구감소지역에 신설한 사업장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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