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준현의원 등 15인이 제2221164호로 9월 8일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법안에는 국가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개정안은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설 조문은 안 제7조의2다.
이 법안은 9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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