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강준현의원 등 15인이 9월 8일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안번호는 제2221156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9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 제51조의4 신설을 담았다. 법안은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