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갑의원 등 10인이 제2221365호로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 판결문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접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이라는 점을 제안이유에 담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최근 대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적시됐다. 또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적인 판결문과 별도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해 원고에게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를 반영해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때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문상으로는 안 제26조제5항 신설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14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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