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대금 보증 사각지대 손질 추진…계약변경분도 보증서 교부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4 14:30 수정 2026-09-14 14: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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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바뀌어 대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은 소액계약으로 한정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문정복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64호다.

개정안은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봤다.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두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해서도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계약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돼, 소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34조제2항, 제68조의3제2항, 제98조의2제3호 등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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