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서왕진의원 등 10인은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70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장자본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투자수단으로서 그 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적시됐다. 다만 최근 일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금융의 상환이나 조기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이 그 사업연도에 창출한 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근로자, 협력업체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배당가능이익에는 과거에 축적된 이익잉여금이 포함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창출능력을 초과하는 배당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기업 자본의 단기간 유출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법안의 문제의식이다.
법안은 이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해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도록 했다. 해당 금지 규정은 안 제249조의14제6항제4호 신설에 담겼고, 관련 문구 정비는 안 제249조의18제2항제4호, 벌칙은 안 제446조제47호 등에 반영됐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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