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4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371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OECD가 발표한 2024년 기준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가 2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다.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별 근로자의 정보 접근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업별·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임금 현황, 채용·승진·근속 현황,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현황 등을 매년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임금 격차와 채용·승진 현황 등을 포함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평등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자율적으로 고용평등공시에 참여하거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양성평등 관련 공익법인 등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고용평등공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고용평등심의회도 두도록 했다.
법안은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사용자, 임금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고용평등공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또는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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