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서1368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일은 2026년 9월 3일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5년 9월 2일 쟁점주택을 A에게 양도한 뒤, 같은 해 9월 30일 다른 양도주택을 주식회사 B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다. 이후 청구인은 2018년 3월 21일 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다시 취득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9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거래를 가장매매로 보고 양도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배제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2026년 1월 16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청구인은 2026년 2월 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쟁점주택 양도 대금과 재취득 대금 지급의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A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와 재산세, 재취득 당시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이 대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임대차기간 종료 뒤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대항력 유지 조치가 확인되지 않았고, 현금 수수 주장도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 만에 다시 재취득했고, 그 사이 계속 거주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외관상 매매형식만을 취한 거래로 판단했다.
등기명의를 먼저 환원한 뒤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도 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명의의 환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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