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인 복지·권리보호 시책 기준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5 06:28 수정 2026-09-15 06: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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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복지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4일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체육인 복지법이 개정되고,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5조의2를 신설해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시책에 포함할 사항을 정했다. 시책에는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체육인을 위한 복지증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체육인을 위한 공정한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책을 수립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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