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등을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장 34개소를 적발했다.
하반기 감독의 기준이 된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들이 익명 제보를 통해 권리구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신고센터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과 블라인드 어플 홍보 등의 영향으로 제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1~8월, 98건→260건)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도 지침에는 사업주의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사자 사이에 이런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 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사업도 연계한다.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은 HR 플랫폼 이용료를 1개소 최대 연 180만원(월 18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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