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 부존재 전제로 근저당 말소 구하면 별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부적법…대구고법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5 14:36 수정 2026-09-15 14:3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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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까지 청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2026년 5월 20일 A가 H를 대위해 제기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피고 B·D·E·F·G에 대해서는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5나10742다. A는 H의 전 배우자로, 관련 이혼소송 확정에 따라 H에 대한 420,000,000원의 재산분할 채권을 갖고 있었다. 피고들은 H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며 H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말소청구가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수단이 되므로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B·C·E·F·G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H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4년 3월 20일 당시 H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H에게 30,000,000원을 실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C가 자신의 명의로 33,000,000원을 대출받아 2024년 3월 7일 H에게 3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등을 근거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 B에 대해서는 2020년경 H에게 35,000,000원을 대여했다는 점이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이혼소송에서 B에 대한 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 H와 B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B와 H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 5,000,000원과 공탁금 2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H에 대한 대여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E·F·G에 대해서는 H의 현금 인출, 피고들의 현금 입금, 다시 H에게 이체되는 거래가 반복된 패턴과 각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해 H와 E·F·G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봤다. 이 판결은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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