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피의자보상 대상 '구금'에 체포 포함…심의회 기각처분 취소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5 14:23 수정 2026-09-15 14: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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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이 피의자보상 청구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구금’에 체포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구금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한 피의자보상심의회 처분을 취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2026년 7월 3일 2026누10068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5년 1월 31일 원고에게 한 피의자보상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협박 범죄사실로 C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고, 2024년 12월 2일 22:27 체포됐다가 같은 날 22:57부터 23:56까지 신문을 받은 뒤 2024년 12월 3일 00:15 석방됐다. 이후 2024년 12월 16일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받았고, 2024년 12월 26일 피의자보상을 청구했다.

피의자보상심의회는 체포는 형사보상법 제27조 제1항의 ‘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5년 1월 31일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2월 12일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보고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피의자보상심의회라고 판단했다. 형사보상법과 시행령, 시행 지침은 심의회가 피의자보상 청구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형사보상법 제27조 제1항의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에는 체포된 피의자도 포함된다고 봤다. 법이 구금의 원인을 구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체포 역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처분이며, 피의자보상에서만 체포를 구금에서 제외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상금액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해 피고가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금액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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