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거부 회신은 처분…토지소유자 항소 기각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5 14:25 수정 2026-09-15 14: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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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한 회신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대구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해당 거부 회신 자체는 재량권 범위 안에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월 29일 토지 소유자들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누10317이다.

문제가 된 토지는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뒤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게 됐고, 소유자들은 지난해 8월 해당 토지를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다. 피고 시장은 지난해 8월 29일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는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절차와 전략환경평가 등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며, 현재 추진 중인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주민의 입안제안 대상에 직접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신설 경위와 목적, 관련 법령의 내용, 헌법상 재산권 보장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도시자연공원 부지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로 전환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지정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신청을 거부한 회신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본안에서는 피고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여전히 식생 등의 보전가치가 인정되고, 해당 공원구역이 시민의 여가·휴식공간 기능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근 시가지 형성이나 주변 일부 토지의 해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반드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이 회신의 처분성을 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본안에서는 원고들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고, 원고들만 항소한 사건인 만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1심판결을 취소해 청구기각 판결로 바꿀 수 없어 원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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