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이 공개한 최근업무사례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는 고위공직자에게 7억 원 대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제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바른은 서울고등법원이 2026년 8월 25일 선고한 2026 노 670 판결에서 공수처법 해석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아닌 '관련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갖지만 직접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법원은 A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봉인 해제, 비밀번호 우회, 이미징 때 A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했다고 바른은 설명했다.
바른은 법원이 알선뇌물수수죄 성립을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고,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봤다고도 소개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점만으로는 알선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A와 B 사이 알선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원근·박재순 구성원변호사와 이지민 소속변호사가 담당했다. 바른은 이번 판결이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범위에 관한 항소심 법원의 최초 구체적 판단 사례이며,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 보장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다시 강조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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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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